ATM ‘수수료 면제’ 악용해 하루 600회 반복 인출···대법 “사기죄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TM ‘수수료 면제’ 악용해 하루 600회 반복 인출···대법 “사기죄 인정”

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자동화인출기(ATM) 수수료 지원금 이벤트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1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약정에 따라 A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피고인들은 그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 변동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등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