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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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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