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1인 업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면서도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 시스템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 같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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