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유존 지역에서 사전 협의와 승인 절차 없이 지반을 관통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조사기관의 입회도 배제된 채 중장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됐다.
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친 뒤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복토까지 완료했다”고 밝히며, 불법 시추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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