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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