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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