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을 4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란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해 4월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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