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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