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생생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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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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