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 환치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활용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해외카드 이상거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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