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충돌...“심각한 위법” vs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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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충돌...“심각한 위법” vs “후보 사퇴하라”

민주진보 진영 경기도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 후보 선정 방식을 두고 안민석 예비후보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의 충돌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며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안민석 캠프는 전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선거인단 1만명을 조직적으로 모집, 특정후보 지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19일까지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성의있는 조치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법 위반이면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의 후보단일화 활동 자체가 모두 위반”이라면서 “심사숙고 끝에 ‘유은혜 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니, 돌연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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