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만 열흘에 달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사건 담당 재판장이 직접 검찰과 변호인단에 “재판 기록을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은 언론에 문서 송부 촉탁 기록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며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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