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월부터 송도·부평 등 3곳에 ‘전동 킥보드’ 금지…범칙금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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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월부터 송도·부평 등 3곳에 ‘전동 킥보드’ 금지…범칙금 최대 6만원

인천에서 4월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방지를 위한 통행금지 도로 운영이 본격화한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20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발의한 PM 통행금지 도로를 운영하는 내용의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PM 통행금지 구역을 운영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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