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주식 변동(증가)분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2024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별도의 등기·등록 절차가 없고, 과점주주 지위 획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등 관련 법령 인식이 부족해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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