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방황’ 아닌 ‘생존’ …건강한 사회 복귀 ‧ 자립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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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방황’ 아닌 ‘생존’ …건강한 사회 복귀 ‧ 자립 돕겠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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