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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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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