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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