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자료를 직접 준비하거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민원인이 직접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 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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