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안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은 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지역 차원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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