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노사의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아래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며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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