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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