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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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6일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과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간 법·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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