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D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관계 법령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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