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등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을 고려해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 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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