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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