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일부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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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일부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종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이 약 65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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