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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