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