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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