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의원, 이준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서국보 의원과 이준호 의원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환경보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인증 친환경 기술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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