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