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며 "그 첫발로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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