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3법 본격 대응…재판소원 후속조치·형사재판TF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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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3법 본격 대응…재판소원 후속조치·형사재판TF 가동(종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며 "그 첫발로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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