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쉰들러, 구체적 증거없이 민원제기…韓 합법규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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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쉰들러, 구체적 증거없이 민원제기…韓 합법규제 판정"

중재판정부는 먼저 금감원 조치와 관련해 "쉰들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이 유상증자 주관사의 독립적인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통상적·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근거 없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법령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도 판시했다.

결정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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