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검찰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인지수사권 첫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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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검찰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인지수사권 첫 부여

수사 착수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가 다루는 모든 자본시장 관련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심의위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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