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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