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는 현재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총 6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각 직불금 지급 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교육포털 또는 알림톡‧문자 안내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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