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월 의왕시에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했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택시요금 1만5천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천700원,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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