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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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의왕시에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했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택시요금 1만5천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천700원,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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