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023530]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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