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 역시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추진된 9차 개헌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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