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배정 기준은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규모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에서의 실습 교육 운영 여부 및 개선계획 반영 등 세 가지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50명 미만의 국립대는 2024년 정원의 100%까지 증원을 논의하는 원칙을 적용했다”며 “강원대·충북대는 교육여건과 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검토를 거쳐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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