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적합한 수단이다.
손실보상청구는 적법한 수용 절차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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