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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