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패스트푸드점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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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패스트푸드점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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