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미러링 악플…성폭력처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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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미러링 악플…성폭력처벌법 위반 송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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