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가 구독 해지 관련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소송서 미국 법무부와 1억5천만 달러(약 2천2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 법무부는 어도비가 7천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고객들에게 7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어도비가 자사 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고, 해지 과정에서도 복잡한 단계를 밟게 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구독 취소를 방해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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