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지역의료 거점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의료과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600만 원을 수령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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