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 및 방근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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