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 접수···법왜곡죄 ‘고발 1호’는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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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 접수···법왜곡죄 ‘고발 1호’는 대법원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부터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행 후 10분 뒤에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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