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한국측도 요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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