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재판부가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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