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횡령 사건 2심도 공방…"수사 대상" vs "별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건희 집사' 횡령 사건 2심도 공방…"수사 대상" vs "별건"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김건희 등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1심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