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최 전 부총리측 반박 등도 함께 보도한 사정에 비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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